치유금지에 관한 첫번째 법원 절차 (1951-1952)
그뢰닝의 의학적 치유활동?
공인되지않은(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한 기소
1951-52년, 브루노 그뢰닝은 허가없이 치유행위를 하였다는 죄로 기소되어 뮌헨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바이에른 내무부는 1949년 그의 활동을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로 보았고, 금후 그것은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치유 행위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1939년의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법은 그때까지 통용되었던 치유자 자유법을 대신한 것이었으며, 당시의 모든 치유행위를 국가사회주의(나찌) 의사의 손에 맡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 위반에 대한 찬반
브루노그뢰닝은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뮌헨 법원 의장은 1952년 3월 그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방적인 전문가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뢰닝의 행위가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인데, 이는 그의 행위가 오늘날 거의 연구되지 않은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에서 무죄판결이 확인되었지만, 그뢰닝의 활동은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의 의미에서 명확하게 치유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따라서 허가없이, 의사가 아닌데도 사람들의 질병, 고통,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진단, 치료, 또는 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에 근거한 치유활동으로 간주된다.”
판단의 오류는 치유금지를 뜻하다
판결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유행위의 객관적인 정황에 있어서 판단의 오류 상태에서 치유를 실시하였고, 따라서 고의로 행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
브루노 그뢰닝이 했다는 판단의 오류가 판결에 의해 판명되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는 법적인 치유 금지와 동등한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브루노 그뢰닝은 이 시점으로부터 자신의 활동이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의 의미에서의 치유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학적 의미에서의 치유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그의 행위의 진정한 맥락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